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42
판결선고
2016. 12.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용하여 D이 시공하는 광주 북구 E 소재 F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12. 2.경부터 2015. 12. 12.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8,910,000원을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A의 상호진술서
개인별 체불내역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F 신축공사는 K이 L에 도급을 주었고, L이 그 중 일부 공사를 D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피고인이 다시 M에게 철근, 형틀, 타설, 비계 등의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M에 대하여 공사 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던 I이 M의 하도급을 승계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 I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 공사계약의 원청과 하청 사이의 대급 지급 분쟁 등으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근로자들이 2015. 12. 초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그만 둔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 중 한 명인 H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을 책임질 테니까 와서 일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일을 부탁하여 위 근로자들이 다시 F 신축공사 일을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당초 I의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다가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무 제공을 멈추었다가, 임금 지급 의사와 계획을 밝힌 피고인의 고용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