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26
판결선고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광주 서구 D건물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5.부터 2014. 8.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위 기간 18일분 임금 1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32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의 각 진정인 대표 진술서
F, H, I, I, G, J, K, L, E, M, N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판사 성인혜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 각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