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508
판결선고
2017. 2. 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위치한 D 실사업주로서 광주 동구 E에 위치한 커피숍 내장인테리어 공사현장 등 3개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7. 16.부터 2015. 7. 17.까지 근로한 F의 임금180,000원을, 2015. 7. 16.부터 2015. 7. 18.까지 근로한 G의 임금 360,000원을, 2015. 7. 16.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한 H의 임금 2,2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H의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광주 서구 C에 위치한 D 실사업주로서 광주 동구 E에 위치한 커피숍 내장인테리어 공사현장 등 3개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자 B에 대한 2015. 7. 19.부터 2015. 7. 26.까지 근로한 임금 450,000원 및 2016. 5. 11.부터 2016.5. 14.까지 근로한 임금 450,000원 임금 합계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6. 10.24. 이 법원 제출된 근로자 B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