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7.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 임금 2,000,000원, 2016. 6. 임금 2,000,000원, 2016. 7. 임금 387,090원, 기타 금품 27,500원 등 합계, 4,414,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근로자 D의 공소제기 이후(2016. 9. 26.자)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처벌희망 의 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