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정176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11층에 있는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보험판매업을 영위했던 사람인데,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2012. 7. 31.부터 2013. 1.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9.분 임금 중 90만 원, 같은 해 11.분 임금 중 78,527원, 같은 해 12.분 임금 150만 원, 2013. 1.분 임금 150만 원등 합계 3,978,520원과 2012. 4. 9.부터 같은 해 5.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2012. 4. 9.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임금 95만 원, 2012. 5. 1.부터 같은 달 24.까지의 임금 101만 원 등 합계 196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2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