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광주지방법원판결사건2016고정1908판결선고2017. 3. 14.광주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평생교육원을 경영하면서 2015. 11. 2.부터 2015. 12. 1.까지 평생교육원에서 컴퓨터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840,000원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사 최창훈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