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고정28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항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