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항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88
판결선고
2016. 8. 1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개인 건축업자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광주 광산구 E, F에 있는 'G'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1.경부터 2013. 12. 22.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69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82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월별 투입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개인 건축업자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광주 광산구 E, F에 있는 'G'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1.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88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K, I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염호준
별지
각주1) 피고인들은 2016. 7. 4.근로자 J 명의의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 사본에는J의 성명 옆에 지장이 날인되어 있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하나, J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 J이 진정한 의사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J이 전화도 받지 않아 J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별 다른 방법이없으므로, 위 합의서 사본만으로는 근로자 J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