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9
판결선고
2016. 5. 2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2층에 거주하면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2014. 9. 11.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7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6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E, F과 대질)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C,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미지급노임청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6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