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2015. 9. 3. 11:30~40경 전남 해남읍 남외1길 이하생략 소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배관설비 작업 중 이동식 틀비계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사업주이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