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1. 4. 22부터 1983. 12.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진단기간진단의료기관진폐병형합병증폐기능장해등급
1989. 1.16.~1.21.○○병원1/1-Fo-
2004.3.29~4.3.○○○○병원4A-Fo11급
2005. 10.4.~10.8.○○○○병원4Atba미상요양
다.
망인은 2014. 9. 27. ○○○○병원에서 요양 중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처인 소외2는 2014. 10.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5.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그 후 소외2의 사망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5. 5. 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5. 10. 14.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3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