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단115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졍위

가.

목적사업을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업, 정보서비스업 등으로, 본점 소재지를 '광주 북구 B'로 하여 2012. 12. 21. 설립된 원고는 2015. 4. 13.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촬영업, 상업용 사진 촬영업, 사진 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종목을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건물 1층에서 카페 및 스튜디오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2015. 4. 1.경부터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공사 중 일용근로자인 C이 2015. 6. 20. 목재재단 작업을 하다가 기계톱에 왼손이 끼이는 부상을, 같은 일용근로자 D가 2015. 6. 29. 도색 작업 중 비계에서 떨어지는 부상을 각 입고,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로 C은 69,839,690원, D는 27,804,81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54,786,560원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0. 원고에게 34,919,840원 및 13,902,400원을 납입 고지하는 내용의 각 산재보험금징수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