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처분 경위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광주지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9. 3. 16:55경 사업장 옥상에 설치된 냉각탑 안에서 살수팬 교체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8. 2.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1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 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이 입사한 이래 약 26년 동안 기계 및 시설 등의 수리 업무를 전담하여 그 업무에 숙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살수팬의 고장이 업무 긴장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적고, 냉각탑의 고장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거세 항의와 같은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과 같은 업무상황의 변화가 망인에게 급격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날씨도 평균기온 23.5도, 최고기온 28.7도로 높은 온도가 아니었고, 냉각탑안의 온도도 특별히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이 망인의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앞서 본 망인의 평소 담당업무나 망인의 경력,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고장 난 살수 팬의 수리업무가 신체에 부하를 일으킬 정도의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은 평소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당뇨병, 협심증 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위험인자로 인한 망인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심근경색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망인이 평소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당시 쓰러진 망인을 발견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한 동료 근로자 소외2의 조치에 특별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병원으로 후송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된 데에는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의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조치 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이 소외 회사의 조치상의 잘못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