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나576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 B는 240,000원,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은 각 1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나.

선정자 I에게, 피고 B는 90,000원,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은 각 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다.

선정자 J에게, 피고 B는 435,000원,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은 각 29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12.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은 개인건축업을 운영하는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원고는 2012. 9. 19.부터 2012. 9. 26.까지, 선정자 I은 2012. 10. 7.부터 2012. 10. 9.까지, 선정자 J은 2012. 9. 19.부터 2012. 10. 9.까지 각 망인을 위하여 나주시 L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원고에게 1,200,000원을, 선정자 I에게 450,000원을, 선정자 J에게 2,175,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인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소10453호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2.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6. 망인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12. 17.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2014. 6.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행권고결정은 그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취하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참조), 원고는 이 사건과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또한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참조), 공정증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로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써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 사유의 시적 제한이 없어 채권자로서는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 청구권원의 성립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판력을 얻을 목적으로 한 채권자의 신소 제기를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청구이의의 위험 속에 10년의 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청구권원의 성립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존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라.

나아가 이행권고결정은 채권자가 기판력을 얻고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법원이 임의로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불복할 방법이 없고, 근로자가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목적 중 주된 목적이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기 위한 것이더라도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판결, 결정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 결정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법 시행 전에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더라도 새로 신소를 제기하여 위 법 시행 후에 판결을 받는 경우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위 임금채권보장법의 부칙 규정을 달리 해석하여 판결을 얻더라도 체당금지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곧 권리보호 이익이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마.

결국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당사자인 원고로서도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당심 법원이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한 망인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2. 10. 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2.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웅(재판장) 이강호 김희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