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이 허위의 이력서를 교부하여 채용된 후 단 6일만 근무한 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5. D을 채용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D을 채용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유병호 강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