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CQ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피고인 CQ에 대한 형을 징역 5개월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 CQ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N, D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D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일람표 순번 제3 내지 8, 11 내지 165, 167 내지 174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N, BX: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Q : 징역 5개월, 피고인 CR, CS :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D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U :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 : 이 사건 사업체들은 우선 지원 대상 업체들로서 법령상 지급되기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므로 교육훈련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행위와 보조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 사건 사업주들이 훈련비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 등은 위 사업주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고용보험법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
제2 원심판결<1> :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자력이 있었고, 위 차용금은 피해자 M이 주식회사 BO의 지분을 받는 대가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를 차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BO의 지분으로 정산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제1,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2개월, 제2 원심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N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업체들은 우선 지원 대상 업체들로서 법령상 지급되기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므로 교육훈련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행위와 보조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 등이 사업주들에게 차액환불 또는 할인해 준 것은 스스로 이익을 포기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보조금 편취의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Q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업체들은 우선 지원 대상 업체들로서 법령상 지급되기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므로 교육훈련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행위와 보조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D
사실오인
피고인은 A에게 EE, GA, (주)GB, GC(주), GD어린이집 등 5곳을 소개한 적은 있으나, G의 대전지사장으로 취임한 사실이 없고, A 등과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A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A의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인과관계 여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2>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사업체들이 우선 지원 대상 업체들로서 법령상 지급되기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전액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이 착오를 일으켜 훈련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에 따른 지원금 지급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하고,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의 목적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훈련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는 데에 있다. 결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촉진 · 고용안정 및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 ·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다.
고용보험법 제27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09-34호)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하여 인터넷 원격 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금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심사등급별 금액(별표 4 인터넷 원격 훈련의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액)에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80(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100분의 100)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상에 해당 기간 훈련과정별로 신청인원수(총 수료 근로자 수)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기재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지원금의 결정은 해당 기간의 훈련 과정별 훈련 수료 인원 총 숫자와 기지급한 훈련비 총 액수를 심사하여 인정훈련비 중 지원한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 지급 절차상 비용부담 주체 및 지원 대상은 사업주이고, 훈련비용 부담이란 훈련실시의 대가로 훈련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자기 부담으로 훈련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인 교육 의사를 가진 근로자와 사업주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직업훈련을 방지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 등 재원의 낭비를 막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 만일 피고인 주장처럼 법령상 지급되기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전액 지급되는 이 사건 우선 지원 대상 업체와 같은 경우 위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를 실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불필요한 훈련의 실시, 훈련비 지원금의 편취, 사업주의 대가 요구, 부실한 교육 운영, 훈련기관과 사업주의 담합을 통한 각종 부조리 등이 발생하여 제도운용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란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근로자 훈련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훈련비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신청서의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비용'란에 기재한 금액(내지 신청서에 첨부된 계산서상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피고인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원들 교육훈련 부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 사업체 외부 평가 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해당 사업주를 모집하고, 자신들이 책정한 전체 교육비에서 향후 지급될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사업주에게 환불하여 주거나, 애초에 지급 받지도 않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주는 훈련실시의 대가로 지불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지급한 비용이 없고 피고인 등은 교육비 전액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비 전액을 지급 받았다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사업주들과 공모 여부 및 개별법상 처벌규정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업주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관련하여 차액환불 혹은 할인 방식을 통하면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다고 설득하며 제안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한 G인 점,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성적관리, 수료증발급 등 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위한 제반 업무는 수탁훈련기관인 G에서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점, ④ 위 차액환불 혹은 할인 방식을 통하여 받은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피고인이 운영한 G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들과의 공모 여부 및 개별 법령상의 처벌 규정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Q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는 전체 약 1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2.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별건의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위 별건 사기사건의 피해액 2억 3,350만 원 중 상당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구속된 점, 피해자 M이 BO을 피고인과 함께 설립하여 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것은 2012. 11.경으로 이 사건 대여가 일어나기 2달 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M이 차용해 준 돈은 BO의 지분이전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N, CQ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위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설령 이 사건 사업체들이 우선 지원 대상 업체들로서 법령상 지급되기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전액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 BN, CQ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이 착오를 일으켜 훈련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에 따른 지원금 지급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BN의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BN, CQ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D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3. 대전지사 개설 당시 지사장이었는데 본사에서 대전지사에서 계약한 업체 명단을 보내주었다. 직접 영업을 한 사업장은 후배가 운영하는 GA, 논산의 GD어린이집 등 5~6군데 정도이다. 이후 2010. 연말쯤 대전지사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서류 425쪽 내지 428쪽), 원심에서도 직접 관리하던 EE, GA 등 기존 고객 회사와 지인이 운영하는 GD 어린이집 등 몇 군데에 소개하여 교육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소송기록 655쪽), ② A는 2015. 12. 23. '피고인이 GA와 EE(법인만 다를 뿐 같은 회사임)와 GD 어린이집에 G 교육사업을 소개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소송기록 65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A, B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0. 12. 31.까지 대전지사장이 피고인 DD이라는 CT의 진술 외에는 그 시기까지 대전지사에서 발생한 범행 모두를 피고인 DD이 개입하거나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N, CQ, DD,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Q
이 사건은 국고에서 지출되는 훈련 지원금을 대상으로 조직적, 기술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이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보조금 편취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회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1 원심 판시 전과(징역 3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위 후단 경합 전과를 제외하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N, BX, CR, CS, DD, CU
이 사건은 국고에서 지출되는 훈련 지원금을 대상으로 조직적, 기술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BN은 G의 회계업무 및 지사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관리를 담당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보조금 편취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회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X, CR, CU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N, CS, DD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N, DD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CQ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N, DD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CQ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