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노3685 판결

2016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1)

2016노4038(점유이탈물횡령 사건)

피고인이 가지고 온 포대는 피고인의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6노3685(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피고인은 Q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2016노5050(명예훼손 사건)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메일을 보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4)

2017노475(공무상표시무효 사건)

피고인은 고시문을 훼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스틸벨트를 1층으로 옮긴 것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2, 3, 4 각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정214호, 2016고정130호, 2016고정331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3 원심판결 각 죄 상호간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3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노4038(점유이탈물횡령 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T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측이 작업을 하고 남은 자재를 피고인이 가져갔고,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된 것은 AI으로부터 공터에 놓여있던 포대가 없어져서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가져간 것을 확인하였다고 보고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V도 원심 법정에서 공사를 하고 남은 볼트와 너트를 공터에 두었는데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 볼트, 너트를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터에 있는 포대를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볼트와 너트를 가져가 습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6노3685(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Q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Q가 근무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기간인 2014. 8. 25.부터 8. 27.까지, 2014. 9. 28.부터 10. 6.까지, 2014. 11. 17.부터 11. 28.까지 등의 기간에도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R도 원심 법정에서 Q가 출입증을 발급받기 2주쯤 전부터 근무하였고, 11월에도 자신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Q의 근무 여부를 다투는 기간에 Q의 휴대전화 발신지역이 피고인의 회사로 되어있고, 방문객 명단에 Q의 이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Q가 원심 판시 기간 동안 근무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6노5050(명예훼손 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T은 원심 법정에서 운송브로커로 일하지 않았고 유황벤토나이트 제조기술을 훔친 적이 없으며 AB과는 일체의 거래도 없고 접촉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이메일을 전송한 주식회사 Y의 공용이메일은 Y의 100여 명의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주식회사 Y에서 이메일 내용의 진위를 물어와 피해자는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7노475(공무상표시무효 사건)

가)

고시문 훼손 부분

원심은 H이 원심 법정에서 2016. 2. 26.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C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부에 있는 로토퍼머, 쿨러어셈블리 및 스틸벨트 기계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세트'라고 한다)에 부착된 고시문 한쪽이 덜렁거리고 있었다고 한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고시문을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H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고시문이 훼손되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고시문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스틸벨트 이동 부분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집행관 D가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2580호 동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집행을 실시하여 부착한 고시문 중 '가처분할 동산의 목록'에 스틸벨트가 포함되어 있고, 위 고시문은 유체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점, ② 집행관 D가 집행할 당시 사진이 촬영되었고, 그 사진에서는 이 사건 기계세트에 스틸벨트가 조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G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위 사진을 촬영하였고, 집행 당시 스틸벨트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틸벨트를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이를 이 사건 기계세트에서 분리하여 고시문이 부착된 이 사건 기계세트가 있는 이 사건 사업장 2층에서 1층으로 옮긴 것은 집행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한 것으로 이 사건 기계세트에 부착된 고시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3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제4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