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A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고, 근로 일수에 따라 급여를 계산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은 D가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맞다.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2013. 7. 11.경까지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4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5명의 임금 합계 5,9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로 피고인의 진술과 E가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최종 지급한 점, E가 D에게 근로자들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D가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원심은 대체로 E가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나머지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본 듯하다).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 등과 구두로 계약하면서 줄눈공사의 완성을 대가로 그 보수를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E가 데려온 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따른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산정하기로 하고 E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 및 내역을 그때그때 G에게 보고하였다.
E는 D로부터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 사본 및 근로내역을 G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G는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D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E로부터 근로자들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신분증 사본을 전자우편으로 송부 받았다. 3) G는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는 G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작업방법과 작업진행 상황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줄눈공사는 2013. 6. 20.부터 2013. 7. 11.까지 진행되었는데 E가 직접 일을 한 날은 3일 뿐이어서 나머지 근로자들이 E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D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숙소 및 식당을 지정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특별히 근로자들이 노동력 외에 작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거나 장비를 제공한 적은 없었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특정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D 측의 작업지시 아래 그날그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D는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D는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