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G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C,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및 용역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E 이하 불상 F 광주지역본부에서 2013. 3. 1.부터 근로하여 온 G의 2015. 4. 임금 차액 186,3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임금부터 2015. 8. 임금까지의 차액 합계 931,715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으로서는 G과 사이에 체결한 종전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15. 3. 31. 만료됨으로써 종료되고 G에게 종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상 2015. 4. 1.부터는 종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② G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는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다툼이 있어 결국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단순히 G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묵시적으로 종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오히려 피고인은 G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매월 급여로 2,467,977원씩을 지급받는 것을 보고 근로의 대가로 위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G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조상은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