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나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이사장실은 E 사무실 내에 칸막이와 문으로 구분되어 이사장인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별도의 공간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사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장 면담요청을 하거나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가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은 혼자 들어가지 아니하고 조합원 10여 명을 동원하여 무리를 지어 함께 들어간 점, ④ 당시 E 사무처장인 H은 수사기관에서 '이사장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가보니 피고인 및 10여 명의 사람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 등에게 이사장님도 안 계시는데 아무런 허락도 없이 이사장님 방에 들어와 이러면 되겠느냐, 그만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박병곤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