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이다. 피고는 노동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물자를 제조·가공·판매·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
원고는 2007. 11. 1.부터 피고의 전무로 일하면서 대표자인 조합장의 명을 받아 원고가 하는 각종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C
C은 2007년경부터 2015. 3. 20.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일했다.
이 사건 처분의 배경
피고의 조합원들에 대한 이용고배당금 배당
조합원이나 준조합원들이 피고에게 제품 판매를 맡기면, 피고의 직원들은 그 제품을 판매한 후 해당 조합원이나 준조합원들 명의로 판매액을 전산에 입력한다. 피고는 당해 사업연도가 끝난 후 전산에 입력된 판매액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이나 준조합원들에게 이용고배당금을 배당한다. 피고의 직원들은 2009년-2013년 사업연도의 이용고배당금 배당내역을 작성했고, 원고는 위 각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배당내역을 결재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가 자체 생산한 버섯판매대금 중 일부가 C에게 이용고배당금과 사업준비금 명목으로 배당·적립됨
피고는 1996. 10. 26. 버섯사업소를 설립한 뒤 버섯을 생산·판매했다. 피고는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버섯을 생산·판매하여 5,550,4520,000원 상당의 판매수익을 얻었다. 그런데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피고 명의로는 위 판매액을 전산에 입력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래서 피고의 직원들은 당시 조합장 C 명의로 위 판매액을 전산에 입력했다.
피고의 직원들은 전산에 입력된 판매액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이나 준조합원들에게 배당할 2009년-2013년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배당내역을 작성했고, 원고는 위 각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배당내역을 결재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버섯판매수익 중 일부가 아래 표에 적힌 것처럼 C에게 이용고배당금과 사업준비금 명목으로 배당·적립됐다.
이 사건 처분 경위
2015. 11. 27. 피고의 수시감사 실시
피고의 감사 D는 2015. 11. 27. 수시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의 조합장 E에게 '위 나. 2)항에 적힌 것처럼 피고의 버섯판매수익 중 일부가 C에게 이용고배당금과 사업준비금 명목으로 배당·적립된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위 이용고배당금과 사업준비금 합계 43,972,000원이 전부 피고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므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보고했고, E는 이를 승인했다(갑 제3호증).
2015. 12. 14 피고가 원고에게 직권정지와 대기발령을 명함(이 사건 처분)
그러나 피고의 조합원들은 2015. 12. 12. 원고와 C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피고는 2015. 12. 14. '원고가 고발당한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라는 이유를 들어 2016. 3. 31.까지 원고에게 직권정지와 대기발령을 명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6. 3. 30. 이 사건 처분 기간을 '사건이 마무리되는 때'까지로 연장했다(갑 제4호증).
2016. 05. 12.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됨
광주지방법원은 2016. 5. 12. '원고가 2010. 2.경 피고의 버섯판매수익 중 C에게 배당된 2009년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2,518,288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약식명령(벌금 700,000원)을 발령했다(2016고약4340).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됐다(갑 제5호증).
2016. 10. 20.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
피고는 2016. 10. 19. 인사위원회를 열어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기로 결정했고, 2016. 10. 20. 그 결과를 원고에게 알렸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갑 제6호증, 을 제4호증).
2018. 01. 05.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 11. 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7. 이 사건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무겁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갑 제7호증).
이에 불복한 피고는 2017. 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4. 5. 이 사건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무겁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갑 제8호증).
그러자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 1. 5.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7구합64132호)(을 제8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부터 8, 11호증, 을 제1, 2, 3, 4,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실체적 위법
피고는 직권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함
피고는 피고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직권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했다.
피고는 부당하게 긴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직권정지와 대기발령을 명했음
피고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긴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직권정지와 대기발령을 명했다.
절차적 위법
피고는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했음
원고는 피고의 전무이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79조는 전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제1항 본문), 전무의 직위를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12호증).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직위변경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제1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직권정지와 대기발령 같은 불리한 처분을 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직무정지에 따르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피고의 인사규정 제92조는 직권이 정지된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9호증).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후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았다.
미지급 임금 지급청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존재하는지
피고가 직권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법리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노동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노동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그 노동자가 앞으로 계속 직무를 담당하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 노동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보직해제를 말한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하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그 성질이 다르다. 또한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 유지하려면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직위해제를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인사규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해 행위자 또는 관련자의 직권을 정지하는 것이 필요한 때 4급이상 직원에 대한 직권정지를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갑 제9호증). 중대한 부정을 저지르거나 사고를 일으킨 노동자를 업무에서 배제해 추가 사고와 손해 발생을 막고자 하는 직권정지명령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의 '사건의 확대 방지'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의 확대 방지로만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당해 사건의 확대 방지는 물론 추가 사고와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15. 12. 12. '피고의 버섯판매수익 중 일부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리고 그 후 위 고발사실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이상 위와 같은 고발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원고는 피고의 전무로서 피고의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이용고배당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전무로서 피고의 재산을 관리하는 원고를 그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추가 손해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안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부당하게 긴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직권정지와 대기발령을 명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법리
대기발령은 일시적으로 당해 노동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조치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기발령제도와 근로기준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자에게 대기발령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기발령 규정의 목적과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와 그로 인하여 노동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노동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긴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직원에게 직권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제5호증의 2). 그리고 제1항에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는 2015. 12. 14.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2016. 3. 31.까지 직권정지와 대기발령을 명했고, 2016. 3. 30. 이 사건 처분 기간을 '사건이 마무리되는 때'까지로 연장했으며, 2016. 10. 20. 원고를 해고할 때까지 원고에게 직권정지와 대기발령을 명한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약 10개월 동안[2015. 12. 14.(이 사건 처분일)부터 2016. 10. 20.까지(원고를 해고한 날)] 원고에게 직권정지와 대기발령을 명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버섯판매수익 중 일부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습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와 같이 징계혐의자가 형사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그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어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난 후에 행위의 경중을 따져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해고 하기로 결정했다.
피고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거나 다른 직위를 부여할 예정이었음에도 그 시기를 늦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 기간을 연장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직권정지나 대기발령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2).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는지
관련법리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같은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 규정 등에 징계처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에 속한다. 그리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속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같은 잠정적 처분인지, 전보 등 확정적 처분인지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그로 인한 근로자 지위의 변화, 변경된 근로의 내용, 업무의 지속성 여부, 처분 당시 사용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직권만을 정지시킨 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 뿐 전무라는 원고의 신분에 변동을 가져온 게 아니다. 그리고 피고의 징계기준(을 제5호증의 5)은 직권정지나 대기발령을 징계 종류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근로 종류나 내용을 확정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내용을 잠정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지급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박병곤 박동욱
각주1) 이용고배당금이란 농협이 조합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얻은 판매수익 중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농협은 이용고배당금을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한다(갑 제7호증 참조).
각주2) 위 사업준비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7조 제4항,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26조 제1호, 제28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준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8호증 참조).
각주3) 같은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C에게 '2013. 2. 18. 피고의 버섯판매수익 중 자신에게 배당된 2012년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2,937,981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발령했다.
각주4)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8누34420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