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U, V, W, X, Y에 대한 각 사기 및 U, Z, AA, AB, Y의 채용 개입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의 나., 마.의 ⑴, ⑵, ⑷,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로, 판시 제1의 마. ⑶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로, 판시 제1의 다. 마.의 ⑸, ⑹, ⑺, 판시 제2의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AC, AD에 대한 각 사기와 AE의 채용 개입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341,92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446,2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707,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57,2017
판결선고
2017. 4.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6고단3157』
피고인 A의 B, C과의 공동범행(각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2006. 7.경부터 2010. 6.경까지 광주광역시 AF구의회 의원을, 2014. 7. 8.경부터 2016. 7. 7.경까지 광주광역시의회 AG을 각 역임하였고, 2010. 7.경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B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C은 약 30년간 광주광역시 소재 국·공립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C은 B와의 공모에 따라 2009. 9.경 광주 AH 소재 AI학교 내 벤치에서 AJ에게 "다음 학기인 2010. 3.경 광주 AF구 소재 사립학교에 수학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 내 후배가 일을 보고 있으니 8,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J으로부터 2009. 10. 19.경 사립학교 교사 채용대가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피고인 A는 B와 함께 2010. 1. 초순경 전화로 AJ에게 "학교법인 이사장 측과 채용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1번, 7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각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는 사단법인 AK 복지기획단장으로서, 2006. 7.경부터 2010. 6.경까지 광주광역시 AF구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고, 2010. 7.경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있으면서 2014. 7. 8.경부터 2016. 7. 7.경까지 광주광역시의회 AG을 역임한 A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C은 약 30년간 광주 소재 국·공립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현직 교사임을 내세워 제자 및 지인들을 통하여 사립학교에 교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A를 비롯한 정계 및 학원계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줄 것처럼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립학교 채용대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영리로 피해자들의 취업에 개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9.경 광주 AH 소재 AI학교 내 벤치에서 피해자 AJ에게 "다음 학기인 2010. 3.경 광주 AF구 소재 사립학교에 수학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 내 후배가 일을 보고 있으니 8,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 AJ을 사립학교 수학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2009. 10. 19.경 사립학교 교사 채용대가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1, 7의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J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대가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알선수재)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시의원 및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광주 지역 경로당에 온열기를 납품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납품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2014. 3.경 광주 AL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의 부사장 AN에게 'A 등 시의원들과 사업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광주 지역 경로당에 대한 온열기 납품 예산을 배정해주고 AM을 온열기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 테니, 온열기 납품가의 35%를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광주광역시 의원인 A 및 광주 AF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AM로 하여금 광주 지역 경로당에 온열기 제품을 납품하게 해 준 후 AN로부터 그 대가로 2014. 4. 9.경 10,500,000원을, 2014. 4. 10.경 9,207,000원을 교부받아 시의원 및 경로당 사업 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9. 16.경 광주 AO 소재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AP 운영자 AQ로부터 '공사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광주광역시 및 관할 구 등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금강제호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AQ로부터 관급공사 업체 선정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⑴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광주 AS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AR(개명 전 AT)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광주 지역 화물차량 블랙박스 설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R에게 "시의회 AU위원장인 A 시의원, 용달협회 AV을 통하여 광주 지역 화물차량 블랙박스 설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1. 12. 6.경 2,000만 원, 2011. 12. 9.경 500만 원, 2011. 12. 13.경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⑵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나주시 AX 소재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Y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W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Z단체 설립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후 약속한 대로 피해자 AW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W에게 "AZ단체를 만들기 위한 자금으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30.경까지 갚겠다. AZ단체가 설립되면 국가에서 사업 보조금을 받아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향후 AZ단체의 전기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으로부터 2011. 8.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피해자 AW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⑶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광주 북구 각화동 소재 광주교도소 면회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A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BA의 견인사업소 운영을 위해 사용하거나 피해자 BA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견인사업소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A에게 "광주 AF구 견인사업소를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해서 당신이 이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 행정이라는 것이 한 번 되어버리면 골치 아파지니 빨리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으로 2013. 3. 14.경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⑷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경 광주 BC 소재 BD병원 1층 휴게실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로서 피해자 B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여 5,000만 원을 빌려달라. 2개월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로부터 2011. 12. 1.경 나주시 금성동 소재 나주신협 주차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⑸ 보건소 심장제세동기 납품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10.경 광주 BE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F에게 'A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심장제세동기 구입 예산을 확보하고 광주 지역 보건소에 심장제세동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줄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 무렵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인 A 및 AF구 보건소장 등에게 청탁하여 F로 하여금 광주 AF구 보건소에 심장제세동기 제품을 납품하게 해 준 후 2013. 10. 24.경 F로부터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670만 원을 교부받아 시의원과 보건소 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⑹ 보건소 의료기기 납품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하여 '광주 AF구 보건소에 내 친구 A 시의원의 예산 5,000만 원이 편성되게 해 주고 A 시의원과 보건소장 등에게 부탁하여 광주 AF구 보건소에 의료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F로부터 그 대가로 2014. 11. 16.경 450만 원을, 2014. 11. 18.경 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인 A와 광주 AF구 보건소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F로 하여금 광주 AF구 보건소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게 해 주어 시의원 및 보건소 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⑺ 가로등 개.보수 공사 수주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F 운영자 BB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 A 시의원과 AF구청 회계과 담당 공무원을 통해 광주 AF구에 있는 보안등, 가로등 개·보수 공사 예산을 배정하고,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 AF구청 회계과에서 전화가 가면, 공사를 나눠서 수주할 3개 업체 명의를 구해 회계과장을 찾아가 계약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2014. 12. 29.경 BB로부터 그 대가로 7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인 A와 광주 AF구청 회계과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BB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어 시의원 및 공사 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D의 단독범행(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7.경 광주 BG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M 부사장 AN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A 의원과 AF구청 사업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광주 AF구 소재 경로당에 대한 온열기 납품 예산을 배정해주고 AM을 온열기 납품 업체로 선정하게 해 주면 온열기 납품가의 35%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3. 9.경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인 A와 광주광역시 AF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AM로 하여금 광주 AF구 소재 경로당에 온열기 제품을 납품하게 해 준 후 AN로부터 그 대가로 2014. 1. 27.경 11,281,920원을, 2014. 4. 1.경 7,060,000원을 교부받아 시의원 및 경로당 사업 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E의 단독범행(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광주 BH 소재 AM 사무실에서 AM 부사장 AN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A 의원과 사업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광주 AF구 소재 경로당에 대한 온열기 납품 예산을 배정해주고 AM을 온열기 납품 업체로 선정하게 해주면 온열기 납품가의 43%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4. 9.경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인 A와 광주광역시 AF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AM로 하여금 광주 AF구 소재 경로당에 온열기 제품을 납품하게 해 준 후 2014. 10. 14.경 AN로부터 그 대가로 21,446,250원을 교부받아 시의원 및 경로당 사업 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2017고단1069』
피고인 B는 사단법인 AK(이하 'AK'라고 한다)의 복지기획단장으로서 위 AK 정기총회 및 BI사업 관련 보조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G는 위 AK의 부회장으로서 위 AK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보조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AK가 BI사업 행사비 명목으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이른바 '가장거래'를 통해 되돌려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16. AK의 BI사업 행사비 명목으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고보조금 16,333,330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 AK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 19. 광주 BJ에 있는 BK마트에서 백미(20㎏) 350포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백미 구입대금 1,575만 원을 위 BK마트를 운영하는 BL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금원 중 1,440만 원을 피고인 G의 지인인 BM 명의의 농협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440만 원을 업무상횡령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1,44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K가 국가보훈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이른바 '가장거래'를 통해 되돌려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3. AK의 2011년 정기총회 행사비 명목으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고보조금 1,15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 AK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9. 정기총회 후 회원들이 광주 BN에 있는 BO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식사대금 300만 원을 위 BO식당을 운영하는 BP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 21. 같은 명목으로 위 BP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571,800원을 업무상횡령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4번부터 6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합계 18,991,8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G의 단독범행(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K가 BI 행사비 명목으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이른바 '가장거래'를 통해 되돌려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5. AK의 BI사업행사비 명목으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고보조금 16,333,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AK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18. 위 가. 항 기재 BK마트에서 금판맑은쌀(20㎏) 235포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쌀 구입대금 명목으로 1,410만 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피고인의 동거녀인 BL 명의의 농협 계좌로 5,529,000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529,000원을 업무상횡령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5,529,0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57』
피고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J, U, V, W, X, Y, BQ, BR, AQ, AW, F, AR의 각 법정진술
증인 B, C, BS, B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수사기록 6권 411면, 일부), B(수사기록 23권 8,161면, 일부), C(수사기록23권 6,994면, 7,312면), E, F(수사기록 3권 178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8회-일부, 11회-일부, 13회-BB 진술 부분)
BT, AN(1회, 2회), F(2회, 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N, AQ(1회, 2회, 5회, 6회),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U, AN (2회-사본, 3회), BV, BT(수사기록 1권 24면, 13권 2,993면), BW, BX, BY(1회, 2회), F(수사기록 1권 472면, 10권 1,509면, 1,758면, 12권 2,564면, 13권 2,853면, 3,062면, 16권 4,868면), BZ(2회), CA(2회), CB(수사기록 2권 666면, 11권 2,048면), CC(수사기록 3권 1,109면, 일부), CD, A(수사기록 3권 1,653면, 일부), X(1회), W(1회), CE, CF(수사기록 11권 2,013면, 16권 4,938면), CG(1회, 2회), CH, AT, CI(2회), CJ, CK, BA, BB(수사기록 19권 6,105면, 20권 157면, 21권 1,493면), CL, CM, CN, CO,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B의 고소장
수사보고(AP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및 첨부된 회신
각 수사보고(각 금강제화 상품권 구매 인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CQ 전 이사장 CR 면담 관련)
수사보고(시보조금 블랙박스 설치 사업에 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예산 관련 광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첨부 등) 및 첨부된 본회의 회의록
수사보고(CS CE 제출 자료에 대한) 및 첨부된 조달청 분할납품 요구, 통지, CS 보건소별 설치 현황
수사보고(2013년 제세동기 지원 사업 서류 첨부 관련) 및 첨부된 2013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수사보고(피해자 U 세례증명서 첨부 관련) 및 첨부된 U 세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B가 AW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사용처에 대하여) 및 첨부된 수표 사본, 수표 사용처
각 수사보고(2차 압수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관련: AJ 피해금, 피해자 7명 피해금액 합계 6억 2,000만 원 추적)
내사보고(B 핸드폰분석 자료 첨부 등 관련) 및 첨부된 핸드폰 분석 자료
내사보고(CT고등학교 방문 관련) 및 첨부된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서류 등
지급명령
AW 제출자료(공정증서)
입금확인증(수사기록 1권 6면), 이체확인증(수사기록 2권 447면),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기록 1권 52면, 102면, 393면, 10권 1,557면, 1,572면, 1,595면, 1,614면, 11권2,022면, 18권 5,644면, 6,116면),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7권 29면), 거래명세표(수사기록 3권 1,511면)
각 차용증 사본
우수제품지정증서, 인터넷자료(조달청 납품 단가)
각 공급 및 유지보수계약서
각 특별교부금 교부대장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신청 관련 서류 - 경로당 기능보강, 각 사업계획서, 각 보조금교부신청서, 각 2014년 재원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지, 각 경로당물품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각 보조금교부결정서, 각 2014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교부결정 통지, 각 온냉치료기 물품 구입, 각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각 견적서 등, 2014년도 성립 전 사용예산 승인통보, 각 물품구입정산서, 각 보조금액 확정 통지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신청,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물품조달요청(수사기록 2권 778면부터 3권 1,094면까지)
2013년도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공문, 특별교부금 교부 및 지출내역,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2010학년도 기간제 교사 채용 응시자 명단, 합격자 명단, AJ 응시원서
2010학년도 CQ 체육과목 지원자 서류 일체
재원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지 사본(수사기록 20권 44면)
2010년~2015년 보건 관련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F-B 문자내역
BR 핸드폰 문자내역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7고단1069』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C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L(1회, 2회), CV, CW,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BO식당 가장거래 3백만 원 추가 관련)
내사보고(AK 정기총회 기념품비 지출내역 확인 등) 및 첨부된 지출내역서·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각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사본 등
거래내역서 사본(수사기록 1권 339면), 통장거래내역서 등(수사기록 2권 610면),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705면), 통장거래내역서 사본(수사기록 2권 747면)
송금확인증, 견적서, 영수증(수사기록 2권 779면)
별책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30조(각 영리로 타인의취업 개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알선수재의 점)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과 공모한 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30조(각 영리로 타인의 취업 개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사기의 점(피해자 AR·피해자 AW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F와 공모한 알선수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G와 공모한 업무상횡령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호, 제22조, 형법 제30조(피고인 G와 공모한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포괄하여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30조(각 영리로 타인의 취업 개입의 점) ○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알선수재의 점) ○ 피고인 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 피고인 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알선수재의 점) ○ 피고인 G: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와 공모한 업무상횡령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형법 제30조(피고인 B와 공모한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업무상횡령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포괄하여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G)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각 알선수재죄 및 단독으로 범행한 업무상횡령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및 피고인 G와 공모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D, E, 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온열기 납품 대가로 지급받은 합계 19,707,000원 중 피고인 B에게 송금된 9,000,000원 + 심장제세동기 납품 대가 합계 56,700,000원 + 의료기기 납품 대가 합계 5,000,000원 + 가로등 개·보수 수주 대가 7,400,000원의 총 합계 78,100,000원 ※ 피고인 F에 대한 추징액: 온열기 납품 대가로 지급받은 합계 19,707,000원 중 피고인 B에게 송금한 9,000,000원을 뺀 나머지 10,707,000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AJ, BR의 취업 개입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이하 '1. 피고인 A'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AJ, BR의 취업에 영리로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1 앞서 본 바와 같이 AJ과 BR는 C을 통하여 또는 직접 B에게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부탁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C 또는 B에게 8,000만 원(AJ) 또는 1억 원(BR)을 교부한 점, 2 피고인 스스로 B의 부탁에 따라 학교법인 CY의 이사장에게 전화하여 AJ의 채용을 부탁하였다고 시인한 점, 3 피고인은 직접 AJ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이사장에게 이모 딸이라며 부탁하여 AJ의 채용이 확정되었는데 교감의 실수로 무산되었다. 곧 재공고가 나서 합격이 될 것이다. 1년 후에는 정교사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점, 4 그 후로도 AJ을 직접 만나 '2학기에는 기간제 교사로 채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점, 5 피고인은 B와 고교 동기로서 30년 이상 친밀하게 지내와 B가 자신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도록 부탁한 경위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관계였고, B의 이종사촌이라는 말만을 믿고 현직 구의원이던 피고인의 정치적 장래에 미칠 위험을 감수하고 아무런 친분이 없는 AJ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따라서 B가 AJ으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6 피고인이 B의 부탁을 받고 BR에게 7,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7 피고인은 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서 차용증작성의 경위와 필요에 관한 C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늦어도 위 시점에는 B가 BR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의 돈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8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서 'BR의 사립학교 체육교사 자리를 알아봐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알아보겠다."라고 답한 후 BR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사립학교 체육교사로 채용될 것임을 암시한 점, 9 BR는 피고인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B, C의 말을 듣고 2015. 2.경 CT고등학교 체육교사에 지원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이 C에게 전화하여 'CT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이야기하여 (BR 채용 관련 일이) 다 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 10 BR는 결국 CT고등학교 체육교사 모집에서 탈락하였는데, 탈락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이 BR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J과 BR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의 돈을 받은 B, C과 공모하여 영리로 타인인 AJ과 BR의 취업에 개입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주장 피고인은, AQ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품을 지급받으면서 관급공사 수주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할 것을 부탁받은 적이 없고, 위 각 금품은 AQ에게 CZ 주식회사를 양도하면서 피고인이 영업하여 공사를 수주하여 주면 그 영업비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AQ에게 DA 주식회사(이하 'DA'이라고 한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게 하여 준 데 대한 영업비를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법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하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는 전체적·포괄적인 것이면 충분하고,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전부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0. 6.경까지 광주광역시 AF구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고, 2010. 6.경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2014. 7. 8.경부터 2016. 7. 7.경까지는 광주광역시의회 AG으로 재직하였다. 2 AQ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Z 주식회사(이하 'CZ'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수주받아 온 공사를 공사대금 중 일정 비율만을 지급받고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3 피고인은 2010. 1. 20.경 AQ에게 CZ을 양도하였는데, 이 때 AQ의 제안에 따라 'AQ는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대금의 1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되, 그 중 50%(공사대금의 5%)는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CZ의 종전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30%(공사대금의 3%)는 즉시 피고인에게 지급하며, 20%(공사대금의 2%)는 준공기성금을 받은 때에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다. 4 AQ는 이 법정에서 "위 수주대가 지급 약정은 관급공사 수주에 한정된 것이고, 사급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영업에 의하여 견적 대비 이익을 얻은 부분만을 영업비로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구두 약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관급공사의 평균 낙찰률을 감안한 손익분기점, 사급공사의 공사대금 결정 과정, 관급공사 도급실적이 CZ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 AQ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5 AQ는 "피고인이 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CZ을 양도받은 것이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광주광역시 또는 그 산하 구청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때마다 피고인은 '내가 그 것 정도 못해주겠느냐,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Q는 또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품을 공여하면서 특정 관급공사를 거명하거나 반드시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어도 '일에 신경 써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사 수주를 부탁하는 것임을 밝혔고, 이와 함께 '왜 한 건도 못해주십니까'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관급공사를 한 건도 수주해주지 못해주었다'는 취지였다."라고 진술하였다. 6 CZ은 2011. 2.경 DA의 협력업체로 지정되었고, 그 후 DA이나 그 계열사로부터 창호 등 여러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AQ는, '별다른 실적이 없던 CZ이 DA의 협력업체로 지정된 데에 당시 광주광역시 의회 AU위원장으로 있던 피고인의 영향력이 작용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 후 개별 하도급계약은 현장 설명회와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수주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1. 2.경 AQ에게 DA 협력업체 지정을 신청하도록 말하였을 뿐 협력업체 지정이나 DA 등으로부터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특별히 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7 설령 피고인이 DA 등으로부터의 하도급계약을 알선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주대가 지급 약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품 공여는 위 약정에서 정한 영업비 산정방법, 영업비 지급 시점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각 금품을 공여받으면서 AQ와 사이에 정산의 대상과 근거를 정리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이를 기록하여 두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이상의 사실과 사정 및 각 금품 공여 시점과 가액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품은 DA 협력업체 지정을 기초로 한 하도급 등 사급공사 수주 기여에 대한 사례, 선거비용 지원금 또는 명절 인사로 제공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와 함께 피고인이 구의원 또는 시의원으로서 광주광역시 또는 그 산하 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체결이 허용되는 것의 수주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면서 제공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도 수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품 전부를 알선행위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 대가 명목 각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이하 "2. 피고인 B"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들로부터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 대가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C과 그러한 명목의 돈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1 피고인은 C의 소개로 만나기 전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과 전혀 친분이 없던 점, 2 피고인이 직접 또는 C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의 직업·소득·재산 등 경제적 상황, 3 피해자들이 각 금원을 조달한경위, 4 피해자들이 피고인 또는 C에게 교부한 금액, 5 피해자들이 피고인이나 C과 사이에 이자 약정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C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은 점, 6 피고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은 피해자 V의 경우에도 편취금 전액이 C을 통하여 즉시 피고인에게 전달되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 전원의 편취금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점, 7 피고인은 피해자 BR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에게 직접 변제하거나(피해자 AJ, 피해자 Y), C이 변제하는 자리에 동석한 점(피해자 W), 8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피해자 W, 피해자 X의 경우에는 이들의 돈을 차용한 적조차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편취금 전액(피해자 W) 또는 일부(피해자 X)를 피고인이 마련하였다는 것이 C의 진술이고, 이 점에 관하여 C이 허위로 진술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9 C은 "피해자 X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는 자리에 피고인이 동석하였고, 피해자 X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채용 일을 볼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10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당부한 점, 11 피해자 U, 피해자 Y, 피해자 BR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나 소개자에게 '채용 대가를 주면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 12 피해자 AJ, 피해자 U, 피해자 Y, 피해자 BR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채용 실패에 대한 항의 또는 반환 요구를 받고 피해자들을 거짓말로 무마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일정과 준비사항을 알려 응시하도록 하는 등 단순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로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점 및 13 C이 "피고인이 채용 대가로 돈을 주면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채용 희망자나 그 친지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채용대가 명목의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능력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피해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각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채용을 부탁한 사람의 취업에 관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온열기 납품업체 선정, 심장제세동기 납품업체 선정, 의료기기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F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F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지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과 F의 남편으로 AN과 온열기 판매계약을 맺은 BT의 진술, 위 온열기 판매계약 체결 및 판매수수료 지급 경위에 관한 AN의 진술, F에 대한 판매수수료 지급 경위에 관한 심장제세동기 판매업자 CE의 진술, 각 수수료 지급에 관한 거래내역, '각 물품 납품 및 수수료 지급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관련 공무원 방문·관련 예산 배정 요청 및 통지·납품할 물품의 사양과 가격·납품가액에 비례한 송금액 산정경위 등에 관하여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것임을 알리는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A에게 납품 희망 물품의 사양 등을 알려주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문자내역 및 각 특별교부금 배정 내역, 피고인의 휴대전화 분석자료, 각 예산의 배정·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관한 AL구 출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CC, 광주광역시 DB과 담당 공무원 CK, 광주광역시 AF구청 기획실 예산팀장 CB, 광주광역시 AF구청 보건행정과 담당 공무원 CG의 진술, 광주광역시 AL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DC, 광주광역시 AL구청 노인장애인복지관 담당자 BZ, 광주광역시 AF구 보건소장 CF,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AL구지회 사무국장 DD의 각 진술, F가 B를 상대로 약정금과 대여금 합계 3,687만 원의 지급을 구하여 2011. 8. 25. 발령된 지급명령 정본의 사본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F로부터(단, 온열기의 경우 F를 통하여 AN로부터) 심장제세동기, 의료기기, 온열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배정 및 납품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송금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의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R이 시보조금이 지급되는 광주 지역 화물차량 블랙박스 설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그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6.부터 2011. 12. 13.까지 피고인이 사업자 선정비용을 수령할 사람으로 지정한 BS에게 합계 3,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S으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기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고 고지한 적이 없고,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신뢰하고, 2011. 9. 30. 1억 원, 2011. 10. 5경 2억 원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3, 4] 이에 더하여 AZ단체를 설립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차 설립될 AZ단체가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합계 3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및 전기공사 수주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1 피고인이 위 각 차용 이전인 1992.경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래 계속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사실, 2 피고인이 위 각 차용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J, U, V, W, X 등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았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그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사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800만 원만을 변제하였고, 그것도 당초 약정한 변제기를 2년 이상 경과한 2014.경부터 변제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금을 약정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K의 임원으로서 AZ단체를 설립 추진 노력에 관여하고 있었으나, AZ단체의 설립을 둘러싼 DE등의 의견이 엇갈려 결국 AZ단체를 설립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AZ단체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수주하도록 할 줄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3, 4 합계 3억 원 중 1억 원은 DF이 남편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2억 원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3억 원 전부가 AZ단체 설립과는 무관한 용도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로등 개.보수 공사 수주 관련 BB로부터의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BB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4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B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지 공사 수주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1 BB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AF구청이 발주하는 보안등·가로등 개·보수를 수주하기 해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받고 2014. 12. 29.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74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2 BB는 2015. 1.경 실제로 광주광역시 AF구청으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6,500만 원인 보안등·가로등 개·보수 공사 3건을 수주받은 점, 3 이에 앞서 당시 광주광역시의회 AG이던 A의 보좌관인 DG가 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에게 위 공사를 포함한 사업계획 관련 서류를 가져와 AF구 주민숙원사업이라면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예산 배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점, 4 광주광역시 AF구청의 위 공사 발주 부서 담당자들은 기획실 예산팀장을 통하여 위 공사 관련 특별교부금이 A 시의원 몫으로 배정된 것임을 전해 들었고, BB의 연락을 받은 뒤에 BB나 BB가 지정하는 업체와 3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5 BB가 피고인의 지시로 A에게 전화하여 위 공사 수주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한 점, 6 BB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740만 원은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BB는 2011. 12. 1.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6. 2. 4.경에는 위 대여금 등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돈이 6,827만 원에 이른다면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B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고소사실에 이 부분 740만 원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같은 날 고소인 조사에서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아 BB의 위 법정사실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로등 개·보수 사업 등의 수주와 관련하여 A 등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나 광주광역시 AF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주는 대가로 74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이하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B로부터 'A를 통하여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채용 희망자들을 B에게 소개하거나 채용 희망자들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이므로,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1 B나 A는 모두 희망자로부터 채용 대가를 받아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 줄 능력이 없었던 점, 2 따라서 B나 A가 실제로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준 사례도 없는 점(W의 딸인 AA이 DH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합격한 것도 B나 A와 무관하게 AA의 실력에 의한 것이었다. 또 피고인은 AA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만 알았을 뿐 장차 정규직 교사로 전환 채용될 것임을 내락받지 못한 사실은 확인하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은 교감 승진을 눈앞에 둔 현직 고등학교 교사였으므로 B에게 들은 대로 A를 통한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이 가능한지와 지역 교육계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AJ, 피해자 BR 등에게 B 등을 통하여 실제로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된 사례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고지한 점, 5 B는 "피해자 AJ, 피해자 U으로부터의 편취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약정한 투자 수익금과 피고인의 매형 DI에 대한 투자 반환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DI가 암으로 투병하게 되자 B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B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반환받고, 그 밖에도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시인한 점, 6 피고인은 AJ 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B의 요구에 따라 B가 운영하는 사업체 명의 계좌 등 여러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서 이 돈이 교사 채용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됨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7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차용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돈을 포함하여 사실상 자신의 전 재산을 B에게 투자하였고 자신의 친형인 DJ과 매형인 DI까지 B에게 거액을 투자하도록 소개하였으므로, B의 요구에 따라 사립학교 정교사 희망자나 그 친지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의 돈을 받아 B가 이를 융통하게 함으로써 B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받는 간접적인 이익이 있었고, 또 이를 위하여 채용 희망자를 소개하거나 희망자 측으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의 돈을 직접 받아 B에게 건네줄 절실한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렇지 않고서는 피고인이 직접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8 채용 대가로거액의 돈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나 피해자가 채용 알선을 의뢰한 사람들이 1차 서류 심사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학교법인에서는 피해자 AJ을 합격시키기로 하였으나 교감의 실수로 인해 불합격한 것으로 잘못 발표된 것이다. 수일 내로 합격한 것으로 재공고가 날 것이다'라는 A의 장담과는 달리 전혀 피해자 AJ의 불합격을 번복할 기미가 없음이 곧바로 드러났는데도 계속하여 B에게 채용 희망자나 그 친지를 소개하여 B가 채용 대가 명목의 돈을 받도록 하거나 채용 희망자 측으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의 돈을 직접 받은 점을 종합하면,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B와 공모하여 이 부분 각 피해자들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시인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넉넉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의 주장 피고인 D, 피고인 E(이하 '4. 피고인 D, 피고인 E' 부분에서 위 피고인들을 함께 부를 때에는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은 AM 부사장인 AN로부터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돈을 의료용 온열기 납품 성사의 대가로 받을 것을 약정하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료용 온열기 판매를 위한 영업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거나 또는 자신이 체결한 대리점계약에 따른 영업활동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또는 청탁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그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한 '알선'이란 그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참조). 따라서 물품 제조·판매업체와의 영업위탁계약 또는 중개대리점계약의 외형을 띠고 있더라도 그 계약이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물품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주도록 청탁하고, 이에 의하여 납품이 성사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실질적인 주요 내용으로 할 경우에 그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는 위 법에서 처벌하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AM 부사장인 AN과 사이에 광주광역시 AF구 출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인 A와 광주광역시 AF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무원 등 AF구 소재 경로당에 설치할 온열기 구입 예산을 배정하고 수요기관인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AF구지회에 특정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들과의 친분이나 인맥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AM을 물품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주도록 청탁하고, 이에 의하여 납품이 성사될 경우 AM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판매·유지보수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을 것을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M로부터 납품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또는 청탁의 명목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1 AM에서 제조·판매하는 DK 의료용 온열기 제품(이하 '온열기'라고 한다)이 2013. 2. 22.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되고, 그 무렵 온열기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납품가 1,995,000원으로 등록되었다. 2 피고인들은 모두 AM 부사장인 AN의 제안에 따라 온열기 납품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유지보수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을 것을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M로부터 납품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또는 청탁의 명목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1 AM에서 제조·판매하는 DK 의료용 온열기 제품(이하 '온열기'라고 한다)이 2013. 2. 22.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되고, 그 무렵 온열기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납품가 1,995,000원으로 등록되었다. 2 피고인들은 모두 AM 부사장인 AN의 제안에 따라 온열기 납품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AN은 2012년경부터 경로당에 온열기 납품을 추진하여 왔으나, 관할 구청에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대한노인회 관할 지회에 온열기 구매에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대당 1,995,000원에 이르는 온열기를 경로당에 납품하기 어렵고,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등록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한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고 경로당 등에 대한 온열기 납품 추진을 중단하였다. 3 피고인 D는 2013. 8. 6.경, 피고인 E은 각 2014. 7. 7.경 AM을 대리한 AN과 사이에 각 공급 및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는데, 이 때 작성된 각 계약서에 피고인들이 일반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을 피고인들이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고, AM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및 유지보수 비용 명목으로 '공공기관' 대금 입금 후 7일 이내에 지급받으며, "AM은 판매하는 제품(나라장터 납품)에 대하여 최상의 품질 및 A/S(3년)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가격으로 납품할 것을 전제로 판매 및 유지보수 비용 명목의 영업 수수료를 지급하고, 물건의 납품 및 사후 유지 보수는 모두 AM이 맡을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4 AN은 피고인들이 광주 AF구 정치인 또는 공무원들과 광범위한 친분을 맺고 있고, 피고인 D의 경우 식기세척기를, 피고인 E의 경우 공기청정기 등을 교육청 등에 납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AN은 이 법정에서 "온열기 판매 영업에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들은 광주광역시 AF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온열기에 관해 설명하였고, 피고인 D는 2013. 가을 무렵, 피고인 E은 2014. 8.경 각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인 A를 만나 온열기 납품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였다. 6 광주 AF구 선거구에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A는 광주광역시 AF구청 기획실 예산팀장에게 자신의 보좌관을 통하여 특별교부금예산 신청목록을 적은 쪽지를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2013. 3. 20.과 2014. 9. 5. 각 AF구청에 배정된 특별교부금예산 편성에 관여하여 위 각 특별교부금 예산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물품 지원 명목으로 AF구 산하 경로당에 설치할 의료용 온열기 구매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7 피고인들은 A로부터 위와 같은 특별교부금예산 배정 사실을 전해 듣고 AN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AN은 곧바로 AM 직원 BW에게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AF구지회를 찾아가 온열기 납품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광주광역시 AF구청 노인장애복지과 담당 공무원은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AF구지회에 경로당에 구매할 의료용 온열기의 대수와 예산을 특정하여 주면서 의료용 온열기 구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AM을 대리한 BW이 대한노인회광주광역시 AF구지회와 온열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마치 약속이라도 되어있던 듯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8 피고인 E은 검찰에서 "AN이 온열기 납품 영업을 제안하면서, 'A를 통해 AF구에 예산을 배정해주어 AF구 경로당에 온열기를 판매한 적이 있으니 방법을 알아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들은 실제 수요기관과의 온열기 납품계약 체결이나 온열기의 납품 및 사후 유지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10 피고인들은 AM로부터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AF구지회가 위 각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구매한 온열기 납품대금 중 AN과 약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돈을 판매 및 유지보수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11 피고인 D는 이 사건의 경우 외에는 온열기를 판매한 실적이 없고, 피고인 E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구매하는 경우 외에는 온열기를 판매한 실적이 전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G(이하 '5.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하여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B와의 공모에 의한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B와 공모한 적이 없고, B가 가장거래로 돌려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조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같은 법 제22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아니라(같은 법 제41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같은 법 제30조 제1항)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며(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같은 법 제33조 제1항) 한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보조금을 업무상보관하는 자가 그 지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B가 가장거래로 돌려받은 돈을 AZ단체 설립 추진 경비로 사용할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보조금의 지정된 용도(BI사업), 피고인이 B로부터 들었다는 비자금의 용처(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Z단체 설립 추진 경비로 사용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한 방법(위 사업의 일환으로 쌀 나눔행사를 하는 데 필요한 백미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장 업주에게 1,575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이 지인 계좌로 송금받음),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AK의 부회장으로서 보조금 집행 등 업무 총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가장거래로 조성하여 B에게 교부하는 비자금이 당초 지정된 보조금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서 B에게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건네주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따라서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묵시적 공모와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청탁의 대가로서의 성격과 명절 인사, 선거 자금, 사급공사 수주 협조에 대한 대가 등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고 성격에 따른 금액을 구별·분리해내기 어려운 경우이다. 실제 위 금품을 받은 취지대로 관급공사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청탁한 것이 밝혀진 바 없고, 그 결과대로 관급공사가 발주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타인의 취업에 알선한 대가를 피고인이 직접 누렸다는 증거가 없다. 유죄가 인정되는 알선수재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밖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현직 구의원 또는 시의원의 신분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았고, 그 가액 합계가 7,000만 원을 초과한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관련 공무원의 염결성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해한 폐해가 크다. B가 사립학교에 채용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채용 희망자의 고소나 회수시도를 무마하기 위해 타인의 채용에 반복적으로 개입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B: 판시 제1의 나., 마.의 (1), (2), (4),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판시 제1의 마. (3)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제1의 다. 마.의 (5), (6), (7), 판시 제2의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 유리한 정상: BB에 대한 사기를 제외하고는 각 사기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업무상횡령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각 사기 및 피고인 G와 공모한 업무상횡령의 경우 판시 업무상배임 사건과 사기 사건 등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 범행을 자백하였다.
불리한 정상: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 희망자나 그 친지들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그 피해자가 7명, 피해액이 합계 6억 2,000만 원에 이른다. 교사 채용을 절실하게 바라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한 경우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각 채용 대가 명목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범행수익도 대부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할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관한 신뢰와 기대를 파괴하는 등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그 밖에 피해자 4명에 대하여 합계 4억 8,200만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추가로 인정된다. 사기 피해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다고 하나, 그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변제된 것이고, 변제에 소요된 기간, 회수를 위한 소송 등 피해자들의 노력, 특히 채용 대가 명목 사기 범행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편취금을 조달한 점에 비추어 피해금 변제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채용대가 명목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였다.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각 알선수재 범행의 경우, 반복적인 범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구매 계약과 공사계약의 공정성과 관련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해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각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의 경우, AK의 보조금 집행 담당자로 있으면서 가장거래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합계 4,200여만 원을 빼돌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자금 보관의 경위, 보관한 자금의 성격과 용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명백한 허위 진술을 반복하였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그때그때 진술을 번복하는 등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을 뿐 아니라, 공범 또는 공여자인 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C: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B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 또는 기타의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범행을 자백하였고,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가 전부 변제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부분을 출재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속한 교직에서 해직되는 등 이미 상당한 대가를 치렀다.
불리한 정상: 제자나 친구 등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 현직 교사로서 교사 채용 희망자 등을 상대로 사기 및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범행을 7차례나 반복하여 편취액 합계액이 6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사안이 상당히 중 하다. AJ, BR 등 일부 피해자를 회유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이 각 3,000만원 미만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예산 배정이나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의 계약 상대방 선정에 영향력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청탁·알선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납품대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 및 물품 구매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관련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였다.
피고인 F: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득이 많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예산 배정 등에 영향력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청탁·알선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납품대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 및 물품 구매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관련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였다.
피고인 G: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전체 횡령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B와의 공모에 의한 횡령의 경제적 이득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나머지 단독범행 부분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가장거래의 방법으로 AK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B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BI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엄격하게 용도가 제한된 보조금을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사용한 죄책이 무겁다.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각 사기 및 U, Z, AA, AB, Y 채용 개입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1. 피고인 A의 각 사기 및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 7.경부터 2010. 6.경까지 광주광역시 AF구의회 의원, 2010. 7.경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2014. 7. 8.경부터 2016. 7. 7.경까지 광주광역시의회 AG)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고, B는 사단법인 AK 복지기획단장이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C은 약 30년간 광주광역시 소재 국·공립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B, C은, C이 현직 교사임을 내세워 제자 및 지인들을 통하여 사립학교에 교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B에게 소개하고, C, B는 피고인을 비롯한 정계 및 학원계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줄 것처럼 약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광주광역시 AF구 소재 사립학교 관계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채용시켜 줄 것처럼 말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어 믿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립학교 채용대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영리로 피해자들의 취업에 개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09. 9.경 광주 AH 소재 AI학교 내 벤치에서 피해자 AJ에게 "다음 학기인 2010. 3.경 광주 AF구 소재 사립학교에 수학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 내 후배가 일을 보고 있으니 8,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 A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 AJ을 사립학교 수학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2009. 10. 19.경 사립학교 교사 채용대가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피고인과 B는 2010. 1.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DL고등학교 학교법인 이사장과 채용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AJ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대가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7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U, Z, AA, AB, Y등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C이 2009. 10. 19.경 피해자 AJ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에 2010. 1. 초순경 피해자 AJ에게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서 사기죄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기재가 없고, 나머지 피해자에 관하여도 주체를 특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채용대가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 또는 C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종료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현금 교부 또는 송금행위 등으로 B와 C이 편취금에 관한 처분권을 종국적으로 이전받은 뒤에 AJ, U, BR 등 일부 피해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일 뿐, 각 사기죄가 완성되기 전에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범자들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어떤 법률적 정형에 따라 전체적으로 모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라도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B, C 사이에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 대가 명목의 금원 편취 및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데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이 부분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이 완성된 후에 피고인이 보여준 행태나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한 역할에 관한 B의 언동을 기초로 한 추측에 불과하고, 채용 대가 명목 금전 편취나 취업 개입에 관하여 스스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과 B, C이 공모하였음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 각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태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DL고등학교를 산하에 둔 학교법인 CY의 이사장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AJ의 교사 채용에 힘써 줄 것을 부탁하고, DL고등학교 교사 채용 합격자 발표 다음날인 2010. 1. 8.에는 직접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이모 딸이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AJ을 채용하기로 확정되었는데, 교감의 실수로 불합격되었다. 며칠 내로 재공고가 나서 일단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고, 1년 뒤에는 정교사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황은, 피해자 AJ과의 통화 내용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개입 정도가 매우 강하여 단순히 친구인 B의 부탁에 따라 B가 적어 준 메모대로 말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 AJ의 기간제 교사 채용 및 정교사 전환 내정 등이 모두 순전히 거짓으로 밝혀진 점, 정치인인 피고인이 피해자 AJ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여 향후 피고인의 정치적 장래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을 감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과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J에 대한 편취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학교법인 관계자나 피해자 AJ과 통화한 것은 모두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범행이 완성된 이후이고, 편취 시점(2009. 10. 19.)과 두 달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B와 30년 이상 교유한 고교 동창일 뿐 아니라 평소 상당한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B에게 절박하게 변제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B와 사이에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B와 C의 피해자 AJ에 대한 편취 범행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B와의 인간관계나 경제적 이해득실을 고려한 끝에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피해자 AJ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또는 일단 피해자 AJ의 반발을 무마하고, 피해자 AJ이 채용 대가로 지급한 8,000만 원의 반환 요구를 유예하게 하려 하였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각 통화 사실로부터 피고인과 B와 사이에 채용 대가 명목의 금전 편취 공모가 있었음을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2010. 6. 29. DM호텔 일식당에서 피해자 AJ을 만나 'DL고등학교 법인 재단 이사장과 친하고, 학교시설을 해주어서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 교사를 1년하고 기다리면 정식 교사로 채용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인은 2011. 여름 B, C과 함께 피해자 U의 집 근처에 간 사실이 있고, 피해자 U은 "이 때 피고인에게 거세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과 자신의 부모에게 '미안하다'고만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B가 피해자 U을 찾아가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고도 피해자 U을 채용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U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뒤라는 점에서 사기나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기는 하다. 그런데 피해자 U의 집 앞까지 가게 된 경위, 피해자 U 집 아래 마을 회관 부근에서 하차한 이후의 정황에 관한 피고인과 B, C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U의 집으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서 피해자 U의 집으로 간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이 피고인이 공모하여 사기나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에 개입하였음을 시인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치인인 피고인이 초면이자 흥분 상태에 있던 피해자 U을 앞에 두고 피해자 U의 항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B 등과 피해자 U 등 교사 채용 희망자에 대한 편취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까지 추단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2013. 4. 5. DM호텔에서 피해자 BR를 만나 피해자 BR가 편취당한 1억 원 중 그때까지 반환되지 않은 7,500만 원에 대하여 C과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BR에게 교부하였고, 2014. 11.경에는 다시 DM호텔에서 피해자 BR를 만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기다려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15. 2.경 B, C으로부터 '피고인이 재단에 부탁할 테니 CT고등학교 교사 채용에 응시하라'고 듣고 응시하였으나 탈락한 후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BR에게 "미안하게 되었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이 AW 등에 의하여 집과 급여 등이 압류되는 등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던 점, 피해자 BR가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뒤인 점 등과 더하여 보면, 앞서 든 피해자 BR 관련 피고인의 행태가 사기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를 의심하게 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1. 9. 29.경 B의 AW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액면 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B 등과 공동으로 발행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B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30년 지기일 뿐 아니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 측면에서도 B의 도움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앞서 본 피해자 U 관련 피고인의 행태는 반드시 피고인이 피해자 U 등 교사 채용 희망자들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도 설명이 가능해 보인다.
피고인의 역할 내지 편취금 사용과 관련한 B의 언동에 관하여 본다. 1 B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 관련 피고인의 역할 등에 관하여 들었다는 C과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은 원진술자인 B의 진술불능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B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발언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2 B가 2012. 9. 26.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후 DN 등 접견자들과의 대화내용을 담은 접견녹취록에, 피해자 BR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거나, A가(돈을) 다 써버리고 전달하지 않았다거나, C이 요구하는 돈은 피고인이 책임지도록 압박하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BR와 관련하여 DO(DO고등학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을 알아보기로 했다거나, 피고인에게 DP(DP고등학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나 DO 중에 하나를 처리하라고 전하고 만일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만한 대화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 담긴 B의 언동이 모두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B가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피고인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희망자 등으로부터의 채용 대가 명목 금원 편취를 사전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BR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범행이 완성된 후에 사후적으로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하는 데 사용하겠다며 B로부터 피해자 U에 대한 편취금 중 일부를 받아갔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 BR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 BR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의 돈을 받아내는 데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내용은 없으며, 오히려 위 접견녹취록에는 B가 내연관계에 있던 D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BR로부터의 채용 대가 편취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R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을 뿐 아무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3 B가 위와 같이 구속되어 있던 중에 C에게 보낸 편지에 피고인이 피해자 Y 건을 해결할 것이라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체육(피해자 U, BR가 체육교사를 지망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을 부탁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위 접견녹취록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및 B가 U, Y, BR 등 피해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C에게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C은 "피고인에게 Y 건을 말하자,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4 B는 피해자 BR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C에게 피고인을 면전에 둔 상태에서 '피고인이 돈을 다 가져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C은 '이 때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고 듣고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진술녹취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B로부터 피해자 BR로부터의 편취금 중 일부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에 부합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BR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의 돈을 받아내는 데에 관여하고 그 중 일부를 받았다고 단정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추단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각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편취한 합계 4억 1,000만 원(피해자 U 7,000만 원, 피해자 V 5,000만 원, 피해자 W 8,000만 원, 피해자 X 1억 원, 피해자 Y 8,000만 원, 피해자 BR 3,000만 원) 외에도 C 계좌로 송금된 편취금 중 9,795만 원(피해자 AJ 3,025만 원, 피해자 U 1,500만 원, 피해자 V 3,000만 원, 피해자 BR 2,27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편취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교부되거나 현금화되었는데, 2010. 6.경 피고인의 보좌관이 된 DG는 "2010. 10. 6.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급여로 받은 돈을 제외하고도 2억 2,000여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G의 계좌거래내역에서 DG의 위 진술과 같은 현금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편취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교부되거나 송금받은 직후 현금화된 점, 피고인이 월 200여만 원 정도인 의정활동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2014. 8. 이전에는 개인 재산으로 DG에게 월 150~17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했던 점, 피고인이 DG에게 현금을 주어 DG 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한 점, 이 부분 각 범행일 무렵에 DG 명의 계좌에 한 번에 수백만 원씩의 현금이 입금된 점에서 이 사건 각 편취금이 피고인에게 유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나 DG가 피고인의 보좌관이 된 직후이자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한 편취 범행일, 즉 피해자 U으로부터의 1억 원 편취일로부터는 6개월 이상 경과한 2010. 6. 18.부터 위 계좌에 현금이 지속적으로 입금되었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편취일과 시간적으로 상당히 이격된 기간에도 계속하여 입금되었으며, 심지어 B가 판시 업무상배임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여 법정구속된 뒤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DN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BR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던 기간에도 현금 예입이 중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위 계좌에 입금된 돈과 이 부분 각 편취금과의 관련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 AJ으로부터 편취한 8,000만 원 중 100만 원이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CZ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해자 U으로부터 편취한 1억 원 중 100만 원이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피해자 V으로부터 편취한 8,000만 원 중 100만 원이 B의 형 명의로 피고인 계좌에 송금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인 피고인의 처에게 지급할 보험료를 대신 받았거나 모임 회비 등을 대신 지급하여준 것을 변제받았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그러한 변명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으며, 각 편취 금액에 비하여 볼 때 일부 피해자 별로 100만 원씩이라는 금액은 피고인이 공모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이다.
한편,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B 등과 이 부분 각 편취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부합하는 정황이 있다. 1 C의 진술에 의하면, B는 C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편취금의 실제 용처 등을 확인하는 것을 차단하려 하였고, 피해자 AJ에게도 피고인과 채용 대가로 수수된 돈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B로서는 C이 피고인과 직접 접촉하여 피고인의 공모 여부를 알게 되거나, 역으로 피고인이 C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정확한 규모를 알게 되면 더 이상의 사립학교 교사 채용 대가 명목 금원 편취나 피고인을 통한 피해자 무마 등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하였을 수 있다. 2 B는 피해자 Y에게 '편취금을 내가 다 썼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이기는 하나, B는 2015. 9. 2.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팔아먹어 왔다. 난 내 잘못을 알기 때문에 처벌을 받겠다. 그러나 넌 잘못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곤경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죄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4 B는 2015. 1. 26.경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는 피해자 BR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BR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모든 것은 친구를 잘못 둔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피해자 AJ, U, BR와 마찬가지로 B와 C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 대가 명목의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 V, W, X, Y의 경우,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라도 피해자와 접촉하는 등 피해자들을 무마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채용을 부탁한 채용 희망자들의 취업에 개입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각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모를 의심하게 하는 여러 정황이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을 모두 모아 그 의미를 새겨보더라도, 변론에 나타난 다른 정황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B가 피고인과의 공모 없이 직접 또는 C을 통하여 사립학교 교사 채용 희망자나 그 친지에게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인 피고인의 영향력과 인맥 등을 이용하여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가 명목의 돈을 편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사건의 무마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B와의 친분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에 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 피고인이 B 등과 사이에 영리로 U, Z, AA, AB, Y의 취업에 개입할 것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번 내지 6번 기재 각 공소사실(각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며,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7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AJ, BR의 취업 개입으로 인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피해자 AC, AD에 대한 각 사기, AE의 채용 개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AC,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이하 '2. 피고인 B의 피해자 AC, 피해자 AD에 대한 각 사기,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DQ와 함께 2008. 5.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A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C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업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2008. 5. 23.경 채용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Q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AE의 채용 개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DQ와 함께 2009.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DR에게 "돈을 주면 남편을 쓰레기 수거업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DR으로부터 남편 AE의 채용대가 명목으로 2009. 5. 18.경 2,500만 원을, 2009. 11. 24.경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Q와 공모하여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판단 DQ가 피고인의 알선에 의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었던 점, DQ가 '피해자 AC, AD 등 3명으로부터 환경미화원 채용 대가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영리로 AE의 취업에 개 입하였다'는 사실로 2012. 7. 4. 공소제기된 점, 2012. 9. 26. 업무상배임 등으로 법정구속된 피고인과 DN, DS 등과의 접견녹취록에 'DQ가 3건의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DN의 발언과 'DN과 DS에게 DQ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는 이력서를 DQ에게 돌려주고 DQ와 A의 만남을 주선하여 환경미화원 채용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피고인의 발언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DQ로부터 AD의 동생 DT과 AC의 이력서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점, DQ가 AE, AC, AD에게 DU 관련 단체의 관계자를 통해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였고, DQ도 '이는 피고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 2012. 9. 26. 업무상배임 등으로 법정구속된 피고인과 DN, DS 등과의 접견녹취록에 'DQ가 3건의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DN의 발언과 'DN과 DS에게 DQ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는 이력서를 DQ에게 돌려주고 DQ와 A의 만남을 주선하여 환경미화원 채용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피고인의 발언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DQ로부터 AD의 동생 DT과 AC의 이력서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점, DQ가 AE, AC, AD에게 DU 관련 단체의 관계자를 통해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였고, DQ도 '이는 피고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W이 당시 광주광역시 AF구청장이던 DX이 AE 등 4명의 이력서를 주며 환경미화원 채용을 부탁하여 AE 등 2명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DQ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이 DQ와 공모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AC, AD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AE의 취업에 영리로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그러나 'AE, AC, AD 측이 직접 또는 DQ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환경미화원 채용을 부탁하였고, DQ가 AE, AC, AD로부터 환경미화원 취업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할 것을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데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Q가 이 법정에서 "AE, AC, AD의 동생 DT의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하거나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AE은 "자신이 직접 DV 주식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AE의 채용 시점은 DX이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인데, 관할 구청의 재정 지원이 매우 중요한 환경미화업체의 대표이사가 낙선한 구청장의 부탁에 따라 환경미화원을 신규채용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게다가 DQ는 'AE이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가 8개월 정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V 주식회사의 직원명단에는 AE의 입사일이 2011. 12. 1.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위 접견녹취록상의 대화는 DY가 AC과 AD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DQ는 이 법정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여 주겠다며 돈을 받은 경우가 10건에 이르고, 수사기관도 이를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Q가 DN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DN 등에게 해결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 사건에 AC, AD의 경우가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Q와 공모하여 AC, AD로부터 환경미화원 채용 대가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거나 영리로 AE의 취업에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볼 정도로 증명력을 갖는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중민
별지
각주1) 2014. 1. 24. 5,000,000원, 2014. 1. 27. 6,281,92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