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7고단1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6.부터 2016. 4.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2016. 3. 임금 2,200,000원, 2016. 4. 임금 1,393,333원 합계 3,593,33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3,739,09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