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고단23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6.부터 2017.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 임금 1,383,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9,773,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6.부터 2017.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336,3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9명의 퇴직금 합계55,295,0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