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42
판결선고
2017. 11. 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축구부 코치로 근무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피해자 E가 아들 F을 프로축구단에 입단시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프로축구단 입단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학축구부 감독과 코치에게는 한 해 한 두 명씩 프로축구단에 입단시킬 수 있는 카드가 나온다. 그 카드를 당신 아들에게 쓸테니 경비를 달라. 나는 G축구단 H 감독과 선수생활을 같이 해서 아주 친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F을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2009. 6. 4.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0. 9. 19. 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F을 프로축구단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 9. 20. 광주 광산구 C대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중간착취배제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자백, 동종 전과 없음, 피해금액과 반환(공탁)금액, 편취 등 범행수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
판사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