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3
판결선고
2017. 7. 1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1층에 있는 ㈜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이동통신 단말기)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0.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 수당 6,46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 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1,416,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0.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2,97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2,672,7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E, F, G,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E, F이 작성한 각 진정서의 각 기재
각 입출금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연차수당 계산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2권 269면), 퇴직금 산정내역 관련 근로감독관 J 제출 자료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사사실에 따르면 E의 퇴직일은 2014. 8. 31.이고 F의 퇴직일은 같은 해 9. 30.인데, G이 같은 해 9.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면 F, E 등 전체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같은 달 18.과 그 다음날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돈이 E와 F에게 전달되었으므로, 공소사실중 E와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 E와 F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E와 F이 위 3,000만 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그 시점이 그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9. 15.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G이 피고인으로부터 ㈜ D을 인수할 목적으로 자신의 퇴직금을 포기함과 아울러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을 책임지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다는 시점도 직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1. 12.과 같은 해 12. 22.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 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수당과 퇴직금이 8,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에게 3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과 G 사이의 약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별지
각주1) 공소장의 21,398,250원은 오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 잡음.
각주2) 기록에 의하면, E와 F이 일치하여 2014. 8. 25.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이체받다가, 같은 해 9. 24.과 같은 해 10. 24.에는 G으로부터 급여를 이체받은사실, G이 2014. 8. 31.부로 피고인과의 고용 관계를 끝낸 다음 같은 해 9. H 매장을 열어 본인의 계산으로 H 매장을 운영하였으며 F은 그때부터 H 매장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2014. 8. 31.경 G, E, F이 근무하던 기존의 I 매장을 폐업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F의 퇴직일도 G, E와 마찬가지로 2014. 8. 31.이다.
각주3) 그에 따라 F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F이 2011. 3. 25.부터 2014. 8. 31.까지 1,256일 근무하였고 2014. 6.부터 같은 해 8.까지 매월 300만 원씩 수령하였으므로(증거기록 2권 276면 참조), 그의 퇴직금은 10,043,121원[97,286.08원(9,000,000/92) × 30 × 1,256/365]이다. 여기에 G에 대한 공소장 변경에 따 른 퇴직금의 감액도 반영하면, 4명의 퇴직금 합계액은 62,672,731원이다.
각주4) 한편, 피고인이 F의 퇴직금을 그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은 변함이 없고, 미지급 한 퇴직금의 액수는 정상에 관한 사실이며, 미지급한 퇴직금액이 감소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도 않 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바로 잡되 주문에서 감액한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 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