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18
판결선고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준사기
피고인은 2006. 7.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장에서 피해자 E(66세)가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아 이름 정도만 쓸 줄 알고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무학자이며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은행 업무도 볼 수 없는 등 지능이 낮고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임금도 줄 테니 우리 농장에서 일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후에도 급여를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일을 계속 하면 돈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줄 텐데 돈을 안 줄까봐 그러느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곡성농장에서 일을 하게 한 후 2006. 7.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700,600원(2006년 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까지 10여 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곡성 농장과 전남 장성군 F 외 6필지에 있는 장성농장에서 농사일 등을 하게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급여 112,439,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112,439,52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15. 12. 31.까지 농장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에게 2006년 7월 임금 70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임금 112,439,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6. 4.경까지 전남 장성군 F 외 6필지에 있는 장성 농장에서 노인인 피해자 E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피해자 혼자서 농장 일을 하는 동안 가스공급이 되지 않고 단수조치가 된 숙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먼지와 곰팡이, 악취로 가득한 방안에서 묵게 하면서 겨울에도 보일러 없이 전기장판에 의지해 잠을 자게하고,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창고 바닥에서 가스버너만으로 음식을 조리해 먹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10여 년 동안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여 음식물을 넘기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병이 악화되자 피고인이 2015. 12. 23.경 비로소 피해자로 하여금 첨단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고, 다음날 피해자는 식도암 진단을 받고 2016. 11. 8.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인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곡성군으로부터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기초연금 등이 입금되는 우체국, 농협 통장 등을 보관하던 중, 2015. 10. 23.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0에 있는 사가우체국에서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로 지급된 기초연금 206,000원 중 2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9.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농협 계좌에 입금된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 2,870,040원 중 25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인출하여 사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 E,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노인 학대 피해 의심자 발견 경위)
요양급여 내역
내사보고(현장 수사보고)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연도별 최저임금)
수사보고(연도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수사보고(L 전화 통화)
수사보고(범지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노인복지법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임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의 임금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민사상 임금지급채무의 소멸사유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피해자를 돌보아 줄 마땅한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노동력을 피고인의 농장 운영에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고된 여러 잡일을 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 환경은 대단히 열악하였음
피고인의 행위는 사리분별이 떨어진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은 사건이 드러난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친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내용의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는 데에 급급한 행동을 보였음
피고인에게서 현재까지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움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계받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함
판사 최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