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57,2017
판결선고
2018. 1. 2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1.『2017고단3757』
피고인은 광주 서구 T건물 7동 237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7.부터 2017. 2.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2017. 1.분 임금 1,620,000원, 2017. 1.분 상여금 50,000원 등 1,6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단, C, D, E, F, G,H, I, J, K, L, M, N, O, P, Q, R, S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합계액을 27,040,000원으로 변경한다)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27,0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7고단4068』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T건물 7동 237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컨벤션, 공연, 이벤트 기획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4.경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2016. 11.경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참여근로자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참여근로자로 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참여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위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B이 V을 참 여근로자로 고용하여 하루 4시간을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고, V은 피고인의 친언니로서 참여제한자인데도 '참여근로자인 V이 2015. 4. 13.~4. 30.까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지원금신청서와 허위의 출근부 및 업무일지 등을 작성한 후, 광주광역시 서구 담당공무원에게 위 V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5. 5.경 보조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31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참여근로자 2 명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합계 20,160,9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5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근로자별 월 체불임금액 내역서 포함)
F의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2017고단4068』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광주서구청장의 고발장
각 수사보고(참고인 X 통화내역 분석, X의 출근부와 통화내역 비교 확인 보고)
각 보조금교부통지
각 출근부
각 업무일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미청산의 점), 각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각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8개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징역 4개월)만을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미지급 임금 합계액,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러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소속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7.부터 2017. 2.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1.분 임금 1,905,000원, 2017. 2.분 임금 1,065,000원, 2017. 2.분 상여금 50,000원 등 3,0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단, U,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 근로자 17명(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4,3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7.(단, I, S은 2018. 1. 22.)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각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