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고단420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소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1. 3.부터 2016.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연장근로수당 14,115,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90,733,9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