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7.부터 같은 달 8.까지 B㈜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 D, E, F의 각 임금 440,000원 합계 1,7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