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고단4446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12 내지 22, 25번 기재 근로자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12 내지 19, 22, 25번 기재 근로자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