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고단564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4.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 임금 4,180,000원, 2017. 4. 임금 3,800,000원 합계 7,9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13번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