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786
판결선고
2018. 2.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유)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7. 1.부터 2017.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분 임금 2,21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888,000원와 퇴직금 합계 54,467,1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임금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 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8,000만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4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