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83
판결선고
2017. 7.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4. 12.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의 2014. 12.분 임금 1,7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이 적지만,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8. 8.부터 2015. 1. 6.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B의 2014. 12.분 임금 881,600원, 2015. 1.분 임금 425,800원 및 퇴직금 3,048,420원 등 합계 4,355,820원과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C의 2014. 12.분 임금 766,130원, 2015. 1.분 임금 309,677원 및 퇴직금 2,217,033원 등 합계 3,292,84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2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