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54
판결선고
2017. 9.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남 화순군 B 도로공사 현장, 전남 완도군 C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 광주 동구 D에 있는 E학교 응급실 앞 개인주택 증축공사 현장 등에서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 도로공사 현장 등에서 2014. 12. 5.부터 2015. 1.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565,0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사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