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88
판결선고
2018. 6.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I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도시가스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3. 31.까지 사이에 세종시 J블럭및 K블럭 L아파트 신축건설공사현장에서 도시가스공사매립설치 작업 일용직으로 일당90,000원에 26일간 근로한 근로자 M의 임금 2,3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I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도시가스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3. 31.까지 사이에 세종시 J블럭및 K블럭 L아파트 신축건설공사현장에서 도시가스공사매립설치 작업 일용직으로 근로 한 근로자 D의 임금 3,510,000원, E의 임금 2,350,000원, F의 임금 2,700,000원, G의 임금 1,080,000원, H의 임금 4,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