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7고정41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광주 북구 B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C 소재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2015. 10. 20.부터 2015. 11.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1.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