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고정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14.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4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2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모두 공소 제기 후인 2017.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