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96,1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각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3.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중민
각주1) 모두 2016년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