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고정686호 사건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214,02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511,8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812호 사건
피고인은 E의 2016. 3. 임금 1,587,316원과 F의 2016. 1.부터 2016. 8.까지 임금 합계 21,314,828원 등 합계 22,902,1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의 퇴직금 4,323,291원과 F의 퇴직금 11,948,164원, G의 퇴직금 7,002,527원, H의 퇴직금 3,0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6,273,9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