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고정96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회사 실질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남 영광군 D에 소재한 E법인 휴게실 개조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15.부터 2016. 12. 4.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0. 임금 170만 원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7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인 F, G가 작성한 각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은 2018.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각 표시하였고, 위 각 처벌불원서는 2018. 3. 29.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