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2. 26. ○○○○○○에 입사하여 도장보조 및 쇼트작업(녹 제거 작업)을 하던 중 2016. 4. 8. '급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6. 4. 1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하는 페인트 도장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신장과 폐에 부담을 주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특히 쇼트 작업을 할 때는 밀폐된 공간에서 쇼트복을 입고 작업을 해야 하므로 신장에 부담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 전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근로조건 입사일 : 2014. 12. 26. 담당업무 페인트 도장 보조, 쇼트공 근무형태 : 주간 근무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8시간(=8시간 × 6일)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검진 결과소견
2014. 4. 2. (1차 검진)요단백 양성(+2) 혈청크레아티닌 1.4, 신사구체여 과율(e-GFR) 59 혈압 150 / 100단백뇨 의심 고지혈증, 고혈압 의심 초기 사구체신염 추정
2014. 8. 20. (2차 검진)혈압 140 / 90고혈압, 약물 치료 필요
2014. 10. 7. (배치전 검진)혈압 130 / 87
작업환경 2015년 하반기 및 201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원고의 작업장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요 유해인자 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유해물질측정결과
2015년 하반기2016년 상반기
메틸이소부틸게톤불검출불검출
노말-부틸알콜불검출불검출
에틸벤젠5.8319불검출
이소프로필알콜1.3279불검출
크실렌(오르토, 메타, 파라이성체)4.57581.5488
톨루엔0.2806불검출
스토다드솔벤트불검출불검출
구리(흄)0.00010.0063
납(연) 및 그 무기화합물0.001불검출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불검출0.0029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0.00040.0503
산화마그네슘0.0040.0231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금속분진)0.00320.0637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흄)0.00150.0185
이산화티타늄0.00030.0127
지르코니움과 그 화합물불검출불검출
산화철 분진과 흄0.06910.7001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금속과 크롬3가 화합물)0.0010.0033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수용성6가 크롬 화합물)불검출0.0004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불용성6가 크롬 화합물)불검출불검출
황산(pH 2.0 이하 강산)0.0260.097
산화규소(결정체 석영)불검출불검출
용접 흄 및 분진0.1211.6761
산화알루미늄0.01210.0697
활석(석면불포함)0.05520.1228
혼합물질 평가0.10410.0155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 분진을 많이 흡입하고 나서 기침이 많이 나온다며 피고 공단 ○○병원 방문 검사상 신부전 진단, 입원치료를 요하며 현재 입원기간은 정확히 알기 어려움. 원고의 작업 환경과 신부전이 연관 있다며 산재 신청하였음
피고 자문의 소견 2014년 건강검진 내역상 고혈압 및 요단백이 관찰되므로 급성신부전이 재해로 인한 가능성 보다는 기저질환의 악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근무하는 환경에서는 금속분진, 중금속,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농도의 유기용제 등에 노출된 후 수 시간 내에 급성신장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원고의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없다는 점(작업 환경측정결과)를 고려할 때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노출수준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입사일로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의 기간이 약 1년 3개월에 불과하다.
원고가 작업 중 중금속,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물질들로 인하여 원고의 신부전 진행이 더 빨리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원고가 입사하던 해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고혈압과 단백뇨이 의심되고 초기 사구체신염이 추정된다고 소견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고혈압 또는 사구체질환이 진행되어 급성신부전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