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1243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2. 3. 1. 교육공무원에 임용되어 2006. 3. 1.부터 2010. 2. 28.까지 B중학교에서, 2010. 3. 1.부터 2013. 2. 28.까지 C고등학교(이하 'C고'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0.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종전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8. 여러 양정사유들을 고려할 때 종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31.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다시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7. 5. 이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 1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위 징계사유가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해당하나, 정상에 참작할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E과 F는 위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유사한 행위까지 포함하여 2017. 11. 15.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2017노1709호로 E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F는 징역 3년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24. 대법원 2017도19940호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E은 2016. 10. 20. 피고로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아 현재 그 취소를 구하는 소가 광주고등법원 2017누5743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4, 16 내지 2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 역시 D와 마찬가지로 E과 F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일 뿐 이들과 공모하여 D가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청탁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D와의 관계, 가담 경위,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이 없는 점, D에게 8,000만 원이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E과 F가 공모하여 D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조건으로 8,000만 원을 수수한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자신의 제자였던 D와 2010. 3. 1.부터 2011. 10.경까지 C고에서 함께 근무하였는데, D의 기간제 교사 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2011. 10.경 D는 임용고시를 앞두고서 원고와 임용고시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E으로부터 들었던 사립학교 교사 채용 관련 이야기를 D에게 하였고 D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자, E에게 사립학교 교사 채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2)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졸업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D에게 전달하고, D로부터 위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E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E은 원고에게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려면 8,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통해 E이 이야기하던 사립학교 교사 채용방법이 적법하지 않은 것임을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채 위 사실을 D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D는 자신의 어머니와 상의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3)

원고는 D와 그 어머니의 요청으로 2011. 12. 14.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소재 커피숍에서 E, F를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D 측은 F에게 2012. 3. 1.까지 채용될 것을 조건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F가 E에게, E이 원고에게, 원고가 D의 모친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4)

그러나 D는 2012. 3. 1.까지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지 않고 위 8,000만 원도 돌려받지 않았고, 이에 2013. 12.경 원고와 E으로부터 위 8,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F가 위 8,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2014. 3.경 D의 어머니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후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임에도 앞서 본 행위를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할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관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

나)

교사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앞서 본 원고의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2. 5.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에 의하면, 성실의무위반(신규채용, 특별채용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처분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품위유지의무위반(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처분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원고의 위 행위는 인사와 관련한 비위로 최소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라)

원고가 주장한 여러 양정사유들(D와의 관계, 가담 경위,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이 없는 점, D에게 8,000만 원이 반환된 점)은 종전처분 및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참작되어 종전처분(파면)이 이 사건 처분(해임)으로 감경되었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양정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사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립, 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김용균 권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