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나5962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망 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P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피고 P에 대한 청구'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

피고 Q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피고 Q에 대한 청구'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3)

피고 R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피고 R에 대한 청구'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김제시 M에서 N의원을 운영하였던 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6.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O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체불금원'란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임금 등'이라 한다)과 같다.

나.

O는 2015. 11. 25. 사망하였고, O의 배우자와 딸인 B, C은 2016. 2. 22. 전주지방법원 2016느단160호로 O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6. 4.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다.

한편 O의 형제들인 피고들은 2016. 8. 1. 전주지방법원 2016느단668호로 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9.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항소심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의 적법 여부(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이라고 함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참조). 또한 제1심에서 제1순위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위 제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다시 진정한 상속인으로 표시정정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2014. 10. 2.자 2014마1248 결정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심 피고들인 B, C이 이미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이 법원에 이르러 밝혀져, 2017. 11. 7. O의 진정한 상속인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당사자표시정정은 적법하다.

나.

피고들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의무

1)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 등을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하면서 2016. 8. 26.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공고를 마쳤음에도 원고(선정당사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상속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부담하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로 그 책임을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상속채무가 소멸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한정승인자가 공고한 기간 내에 일반채권자 등이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은 상속재산에 의한 배당절차에서 제외될 뿐이고 배당절차가 종료하고 난 후에도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에서 피고 표시가 정정되고 청구취지가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서지원 정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