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나726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2016. 11. 1.부터 2016. 11. 1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 A은 1,560,000원, 원고 B과 C은 각 1,680,000원에 상당하는 임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560,000원, 원고 B과 C에게 각 1,6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2.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호(재판장) 황경환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