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798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로부터 해남 B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가공조립과 관련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노무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C과 노무제공 등 약정을 체결한 후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C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임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노임 등의 지급을 약속한 후 노임 등의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지급약속 한 대금 또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해준 직상건설업자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3.경 C에게 해남 B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C이 2016. 4.경 원고에게 다시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원고의 노무비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여 도급해 준 직상건설업자로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노무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C에게 고용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으로부터 미지급받은 금원이 11,698,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호(재판장) 황경환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