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노24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7. 18. 이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