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X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100만 원, 제3 원심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X
피고인 X에 대한 제3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X의 항소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 X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X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X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X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X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