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노2568 판결

2017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X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100만 원, 제3 원심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X

피고인 X에 대한 제3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X의 항소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 X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X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X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X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X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