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15명으로 많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도 약 4천만 원으로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근로자 G이 미지급 임금 1,360만 원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의 남편이 이 사건 수사 중 사망하여 향후 피고인이 회사를 맡아 운영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