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 5, 6, 7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 5, 6, 7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G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배상신청인 G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판시 제1, 2죄(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시 제3, 4, 5, 6, 7죄(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판시 제1, 2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 D, E, P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상황이 절박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 2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3, 4, 5, 6, 7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상황이 절박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이 부분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3, 4, 5, 6, 7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다.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 5, 6, 7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 G과 합의하고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G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판시 제3, 4, 5, 6, 7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