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H에게 4,494,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 C, D, E, F, G의 청구와 원고 H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 H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 A, B,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위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A, C은 구두로 주식회사 I(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원고들은 자신이 직접 근로자로서 타이어 금형 마무리 작업, 타이어 방전 가공 작업, 타이어 제작에 필요한 밀링 선반 가공 작업을 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원고 A은 2016. 11. 2.경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19,980,000원, 원고 B은 2016. 11. 12.경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16,997,000원, 원고 C은 2016. 11. 12.경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27,300,000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 B, C은 종전의 미수금에 거래명세서를 작성할 때의 공급가액을 더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와 거래를 하여 왔던 점, 원고 B은 피고 회사와 '도급(임가공) 기본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 B, C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D, E, F, G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D, E, F, G은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 사업을 발주 받은 K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원고 D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12,000,000원, 원고 E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10,500,000원, 원고 F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9,600,000원, 원고 G은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1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런데 위 원고들이 K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는 피고 회사가 K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하수급인인 K과 연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D, E, F, G이 K으로부터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앞서, 위 기간 동안 K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가 피고 회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5. 8. 7.경 이후에는 영업 활동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와 K 사이에 도급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임원이었던 L, M, N은 2013. 11. 22. 피고 회사와 같이 주형 및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 회사는 2015. 6. 25. 광주 광산구 P 공장용지 1653.1m²와 지상 건물을 Q 주식회사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7. Q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피고 회사와 O의 임원들은 피고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되,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물품대금 입금 등은 O 명의로 하는 방식으로 금형제조 및 기계 수리업을 운영하여 왔다.
소결론
따라서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와 K 사이에 도급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D, E, F, G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H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 H의 주장
원고 H은 2002. 10.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으며 회계 및 경리업무를 하였는데, 2016년 12월분부터 2017년 2월분까지의 임금 6,000,000원과 퇴직금 27,957,100원, 합계 33,957,1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다만, 위 원고는 체당금으로 12,005,47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H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21,951,630원인데, 1,000,000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21,000,000원을 청구한다.
임금 미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15. 8. 7.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였던 점, 원고 H은 피고 회사와 O의 대표이사였던 L의 자녀인 점, 원고 H의 명함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와 거래처에 안내된 O 이메일 주소의 아이디가 동일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 H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사이에 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6,000,000원이라는 원고 H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의 산정
재직기간
원고 H은 2007. 3. 1.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원고는 2007. 3. 1.부터 피고 회사가 영업을 중단하기 직전인 2015. 8. 6.까지 8년 5개월 6일 동안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평균임금
1,956,521원(= 6,000,000원 ÷ 92일 × 30일)
인정되는 퇴직금
16,499,546원[= 1,956,521원 × 재직기간(8년 + 5개월/12개월 + 6일/365일)]
지급받은 체당금 공제
4,494,076원(= 16,499,546원 - 12,005,47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H에게 퇴직금 4,494,07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H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와 원고 H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